바로가기

최근 본 상품

상품보기

AR09M5170HZS

냉방면적:29.3 ㎡ 9평형 / 냉방능력:3.60kW / 냉방소비전력 : 1.08KW / 에너지 효율등급:1등급 / 무풍냉방, 제습, 청정 /

  • 제조사

    삼성전자

  • 냉방면적:29.3 ㎡ 9평형 / 냉방능력:3.60kW / 냉방소비전력 : 1.08KW / 에너지 효율등급:1등급 / 무풍냉방, 제습, 청정 / 트라이앵글

견적담기

쇼핑계속하기

잠 잘 때도 바람 없이 시원하게 - 세계 최초 무풍냉방
바람 없는 무풍냉방의 비밀 무풍 쿨링 패널 & 마이크로 홀
미세한 냉기를 만들어 내는 무풍 쿨링 패널과
약 2만 1천 개의 마이크로 홀이 바람 없이도
시원한 무풍냉방을 구현합니다.
켜는 순간 시원하게 초강력 스피드 냉방
넓어진 흡입구와 토출구 더 커진 팬으로 더 빠르고 넓게 실내를 냉방해줍니다.
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편안한 무풍 열대야 쾌면
수면 시 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기분 좋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.
수면 패턴에 꼭 맞는 운전으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
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뽀송뽀송한 강력 제습
습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곰팡이나 세균 번식 등의
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습하여
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.
실내/외 어디서든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 홈
스마트폰으로 실내/외
어디서든 운전 설정이
가능하고 에너지
사용량 모니터링
자가진단 필터 청소
알림 등 다양하고
편리한 기능을
이용할 수 있습니다.
무풍 절전
무풍냉방 모드 작동 시 스피드 냉방모드에 비해 최대 72 %까지
전기사용률을 절감합니다. 무풍 기능으로 오랜 시간 냉방해도
전기료 걱정을 덜어줍니다.
초절전 디지털 인버터
실내 온도에 따라 냉방능력을 자동 조절하여 정속형 대비 불필요한
전기 소모를 없애 에너지 소비를 최대 30 % 줄일 수 있습니다.
위생적인 3중 케어 필터
공기 중의 먼지를 걸러주는 극세 필터에 항곰팡이 알러지 케어안티
박테리아 항균 코팅이 되어 있어 먼지와 알러지 물질 등 공기 중
유해물질을 더욱 위생적으로 걸러 냅니다.
혁신적인 트라이앵글 디자인
강력한 성능을 위하여 고안된 삼각형의 디자인은 안정적인 내구성은 물론
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.

운전능력
  • 최소 냉방 능력
    0.8 kW

    정격 냉방 능력
    3.6 kW

    최대 냉방 능력
    4.2 kW

    최소 냉방 소비전력
    0.20 kW

    정격 냉방 소비전력
    1.08 kW

    최대 냉방 소비전력
    1.33 kW

  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
    1등급
사양
  • 전원
    단상, 220V, 60Hz

    실내기 크기 (가로x높이x깊이)
    828*267*265 mm
디자인
  • 색상
    화이트

    형태
    트라이앵글

    디스플레이 형태
    88 LED
무풍기능
  • 무풍냉방
    있음

    무풍제습
    있음
강력냉방
  • 스피드 냉방
    있음

    상하스윙
    있음

    좌우스윙
    없음
쾌적냉방
  • 2-step 쿨링
    있음

    무풍 열대야 쾌면
    있음

    열대야 쾌면
    있음
청정
  • 3중 케어 필터
    있음
제습
  • 강력 제습
    있음
절전
  • 절전 모드
    있음
스마트 기능
  • WiFi 내장
    없음

    스마트 인스톨
    있음
편의기능
  • 자동 청소 건조
    있음

    필터 청소 알림
    있음

    정음 모드
    있음

    24시간 켜짐/꺼짐 예약
    있음
안전인증 정보
  • KC 인증 번호
    JU07905-16004, MSIP-REI-SEC-RAC1704

    제품명
    냉방기

    제조자/수입자
    삼성전자㈜

    제조국가
    태국

    KC 인증 필 유무
    KC 인증 로고 JU07905-16004

  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
    2017년 1월

    A/S 책임자와 전화번호
    삼성전자서비스센터 / 1588-3366

    품질보증기준
    결함·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소비자기본법 제16조)에 따라 보상 가능